검찰, ‘옵티머스 사기’ 김재현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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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8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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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 3526억 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 5000만 원도 구형했다.

이동열 옵티머스 이사는 징역 25년,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는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3조 4281억 원과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 1427억 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295억 원을 구형했다.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 또한 징역 10년에 벌금 3조 4281억 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 1427억 원을 구형받았고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 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2855억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 수사를 진행하며 이들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라기도 하고 납득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규모의 서민 다중 피해 금액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이들의 범행은 천문학적인 유형의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가정주부, 가장 등 피해자들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수익률은 낮더라도 안전한 이자 수익을 바란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를 유인한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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