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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축해준 것뿐인데”…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 1심서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8 09:46
2021년 6월 8일 09시 46분
입력
2021-06-08 09:41
2021년 6월 8일 09시 4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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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B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화장실 구조 등을 봤을 때 정황상 A 씨가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B 씨가 당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처벌을 원치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지만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이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 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화장실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B 씨를 보고 화장실을 먼저 사용하도록 했다. A 씨는 B 씨가 화장실 문을 닫지 않은 채 구토를 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쓰러져 있던 B 씨를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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