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분개해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 27일 전 연인인 B 씨(54) 앞에서 흉기 끝을 B 씨 방향으로 내려놓고 “한 번 더 신고해봐라”며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나흘 전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 범행은 피해자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 진실의 발견을 방해해 정당한 재판이라는 공적 업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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