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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에게 쥐약 보내려고 했던 유튜버 1심서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1 15:49
2021년 5월 21일 15시 49분
입력
2021-05-21 15:41
2021년 5월 21일 15시 4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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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전달하려 했던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홍창우)은 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원모 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쥐약은 인체에 유해하다 알려졌고 독성이 확인된 약품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같은 물건이 주거지에서 배송됐다면 공포심을 느낄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유튜버로서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하다”며 “다만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수단과 방법이 폭력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원 씨는 2019년 3월 쥐약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자 택배로 배달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호관이 택배 내용물이 쥐약인 것을 확인하고 비서관에게 이를 보고한 뒤 버려 실제 쥐약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배달되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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