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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천 받게 해주겠다”며 2000만원 가로챈 종교인 징역 10개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6 10:05
2021년 5월 16일 10시 05분
입력
2021-05-16 10:02
2021년 5월 16일 10시 02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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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특정 정당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종교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1월 대구의 한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던 B씨에게 접근해 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공천과 관련해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를 비롯해 20차례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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