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마구 때려 시신경 손상시킨 40대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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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6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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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헤어진 전 여자 친구를 마구 폭행해 시신경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전 여자 친구 피해자 B씨에게 헤어진 뒤에도 연락해 계속해 만남을 요구했다.

여러 차례 거절 의사를 밝힌 B씨는 결국 지난해 8월 A씨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다른 남성의 전화 연락이 오는 것을 보고 분개해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하는 등 행위로 골절 등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일부 뇌신경이 마비돼 시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됐다.

교제 당시인 지난해 6월에도 A씨는 B씨와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의심하며 손과 발로 B씨의 몸 여러 곳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맥주 캔과 선풍기를 던지고 발로 차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B씨의 휴대전화 발신 기록을 출력해 확인한 뒤 다른 남성에게 전화한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교제 중인 여자 친구에게 상해를 입혀 2차례 처벌받았으며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피해자가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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