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1심 무기징역, 양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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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4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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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단체와 시민들이 양모의 사형구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단체와 시민들이 양모의 사형구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 씨(34)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양부 안모 씨(36)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정인이 복부를 발로 밟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가 파열되지 않고 췌장만 손상된 것으로 보면 피해자 복부를 발로 밟은 것이 타당하다”며 “다른 가능성이 배제된 이상 피해자 복부에 강한 근력이 강해지면서 췌장 전달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단체와 시민들이 양모의 사형구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단체와 시민들이 양모의 사형구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정인이를 잔혹한 범행 대상으로 삼다가 생명마저 앗아간 것이므로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게 드러나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양 후 양육 스트레스 등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방임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인 만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과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씨는 재판 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아내의 양육 태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알기 쉬웠음에도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랜 기간 학대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씨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장 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장 씨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지난달 14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총 8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안 씨는 같은 기간 3차례 반성문을 냈다.

한편, 선고 당일 오전에는 정인이를 사망하게 한 장 씨 부모를 엄벌해달라는 규탄 집회가 열렸다. 일부 시민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진정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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