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이웃 살해 후 옆에서 밥먹은 5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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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4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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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도끼 난동’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항소심 진행 도중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9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이웃에 사는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 옆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노원구에서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풀려난지 4달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A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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