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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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4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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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등학교와 이대부속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며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4일 중앙고(고려중앙학원)와 이대부고(이화학당)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세 번째 판결이다. 법원은 숭문고와 신일고, 배재고와 세화고,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4년 운영성과 평가를 받은 자사고를 대상으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계획했다. 당시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 기준점수는 최소 70점이었다.

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서울지역 8개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결정을 내리고,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반발한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우선 효력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왔다.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제기한 소송의 결론은 오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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