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앞둔 이성윤… 갑자기 정문 출근한 의도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1일 2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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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11일 오전 8시 50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현관 앞에 도착했다. 평소 이 지검장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해왔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1층 현관을 통해 청사 내부로 들어갔다. 통상 지검장이 현관을 통해 출근할 경우 의전용 대형 출입구를 통해 입장한다. 하지만 이날 이 지검장은 민원인이나 피의자가 드나드는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 지검장이 1층으로 출근할지 실무진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는 “언론에 노출될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1층으로 출근한 것은 이 지검장이 의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청와대 등에 무언의 구조요청을 보내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신이 수장인 청에서 기소되는 첫 지검장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차장검사 회의를 주재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를 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 아니겠냐”고 했다. 10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권고를 의결해 기소가 기정사실화된 후 이 지검장이 내놓은 첫 메시지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하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발령 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검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라는 점을 고려해 대검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원지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는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대검은 12일 직무대리 발령을 낼 예정이다.

이 지검장은 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인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기소가 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대검과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기로 합의한 상태여서 11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하루가 미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저녁 6시에 수사심의위 결정이 이뤄졌는데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하는 모습은 조 차장검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는 요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작 자신의 역할인 후배 검사들의 수사 보고는 제대로 받지 않고, 본인이 처한 형사사건 처리에 바쁜 사람을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 계속 둬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李 또다시 중용되긴 어려울 듯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당분간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차기 검찰총장 인사 절차가 마무리 된 후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 지검장이 주요 보직에 중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간부로서 일선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는 마당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지하거나 대검 차장검사에 앉히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 친정권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형식을 갖추되 비(非)수사 부서 등으로 옮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와 별도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신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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