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아들 넣고 학대한 계모 징역 25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11 11:18
2021년 5월 11일 11시 18분
입력
2021-05-11 11:11
2021년 5월 11일 11시 11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지난해 6월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3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A군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6.3/뉴스1 ⓒ News1
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아들을 넣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 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학대가 지속되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지할 수 있었다”라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악랄하고 잔인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B 군을 여행 가방에 감금한 채 폭행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6월 29일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지만 A 씨의 학대는 멈추지 않았고 피해 아동은 7시간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광화문에서/하정민]러스트벨트 ‘미사일맨’ 귀환… 한국은 맞을 준비 돼 있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내달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 4년 3개월만에 ‘진짜 엔데믹’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김건희 여사 몰래 촬영’ 최재영 목사, 스토킹 혐의로 고발당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