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아들 넣고 학대한 계모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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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1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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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지난해 6월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3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A군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6.3/뉴스1 ⓒ News1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지난해 6월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3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A군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6.3/뉴스1 ⓒ News1
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아들을 넣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 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학대가 지속되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지할 수 있었다”라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악랄하고 잔인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B 군을 여행 가방에 감금한 채 폭행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6월 29일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지만 A 씨의 학대는 멈추지 않았고 피해 아동은 7시간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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