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폭로 또 나와…“코로나 후유증 치료 제대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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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8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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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측 “완치자 관리체계 구축…더 세심하게 살펴볼 것”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부실 급식 등 최근 장병들의 잇따른 SNS 폭로에 군 당국이 종합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지난해 부대 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한 장병의 글이 전해졌다.

익명의 장병은 “(확진된 후) 2주간 치료받고 다시 부대 복귀했다. 그 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흉통이 생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현재도 청원휴가로 나가서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부대에서는 치료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육군본부에서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훈련 일정과 전우 눈치, 출타 인원제한 등으로 원하는 시점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며 “치료를 받으려고 청원휴가를 나가면 병원을 간 날만 휴가를 돌려주고 나머지 일수는 가지고 있는 휴가에서 차감된다”고 했다.

이어 “육군 본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용사 처우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도 없으며 부대에서 확진이 됐음에도 치료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군의관이 민간병원을 가라고 진단 내려주지 않으면 사비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육군 측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후유증 전수조사를 통해 진료·심리상담과 후유증 모니터링을 위한 완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세심하게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청원휴가는 진단서(소견서)의 내용을 고려해 최초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처 요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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