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도로서 택시기사 마구 폭행한 20대, 엄벌 요청 청원도(영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07 10:42
2021년 5월 7일 10시 42분
입력
2021-05-07 10:30
2021년 5월 7일 10시 30분
송치훈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
도로 위에서 60대 택시기사를 기절할 때까지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로 2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 도로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운전하던 60대 택시 기사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은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인터넷상에서 확산되면서 공분을 자아냈고, 가해 남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 중이다. 피해자 조사는 택시 기사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후 이뤄질 예정이다.
피해 택시 기사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서울서 건물 지을때 공원 등 만들면 용적률 120% 추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반감기’ 직후 비트코인 9000만원대…거래 수수료 보상 ‘33억’ 역대 최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2심서도 징역 30년 선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