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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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4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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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사진=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심리로 열린 조 씨 등 6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또 전자발찌 45년 부착과 1억800여만 원의 추징금, 신상명령 고지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었다”며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 스스로 말한 ‘성 착취물을 브랜드화하기 위해서였다’는 표현처럼 수익 창출 목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진행했다”며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성 착취물로 인해 당하지 않으면 가늠이 안 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검사도 인간인지라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축소하거나 회피에 급급할 뿐 진정한 반성을 찾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날 조 씨와 함께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가담한 박사방 핵심 회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5∼17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월에는 범죄수익 약 1억800만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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