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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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4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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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맡은 경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는데 두 기관에 사건이 중복되자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한 것이다.

공수처법은 타 수사기관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는 공수처의 우선적 권리인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가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이 있다.

감사원은 2018년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선발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며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허위사실 관계를 알리며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것을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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