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6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성급” 우려도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3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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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제한 없지만…방역완화 우려에 8명까지
확진자 800명 육박하는데…"경북 환자 거의 없어"

경상북도가 오는 26일부터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한다. 1단계에선 사적모임 제한이 없지만 지나친 방역 완화를 우려해 8명까지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경상북도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를 줄이고, 각 단계는 정해진 환자 수가 아니라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에 따라 전환한다.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이 기준이다.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는 경북은 인구 10만명 이하 12개군의 4월 중 국내발생 확진자가 총 14명으로, 하루 1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에 경북은 이들 12개군을 대상으로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군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이다. 시범 적용 기간은 오는 26일 0시부터 다음달 2일 24시까지다.

다만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해 사적모임, 종교활동 제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라 1단계 조치는 사적모임 제한은 없지만, 지나친 방역 완화를 우려해 2단계 조치인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출신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인 서울 거주 주민이 경북에서 9명과 모임을 가졌다면 행정의 기반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고령층의 종교활동, 다른 지역 주민이 모임과 행사로 이동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종교시설 모임, 식사, 숙박 제한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은 아울러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방역 관리와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봄철 나들이 등 관광자에 대한 방역 관리도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거리두기 개편한 시범 적용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경북은 환자 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먼저 시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경북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되 좀 더 강화된 조치인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나 종교시설 모임 제한, 노인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강화를 통해 먼저 적용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시범 적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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