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자리 뜬 이용수 할머니 “국제사법재판소 가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1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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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결과가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갑니다. 꼭 갑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3)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의 선고 공판이 진행되던 도중 법정 밖으로 나와 이 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기자들에게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간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만 위해서 (소송) 하는 것 아니다. 피해자들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이 할머니를 지원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 할머니들과 의논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권 중심으로 변화해가는 국제법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각 단체들은 재판부가 “피해자들은 재판 외에도 2015년 이뤄진 한일 합의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등 권리를 구제받을 또다른 수단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크게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한일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고, 헌법재판소도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현금 지원을 받았다고 합의가 수많은 피해자들 의사에 어긋나지 않은 것처럼 판단한 건 재판부의 억측”이라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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