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술에 빠져 가정파탄 낸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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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1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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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도박과 술에 빠져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가정을 파탄 낸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6)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7일 춘천에 위치한 남편 B 씨(53)의 집에서 B 씨가 친구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술상에 있던 주방용 가위로 B 씨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차례 이혼을 했던 A 씨는 B 씨와 재혼했지만, B 씨는 결혼 초기부터 도박과 술에 빠져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었다.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던 A 씨는 집을 나간 B 씨에게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연락을 피했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았다.

이후 일하던 음식점에서 해고까지 당한 A 씨는 B 씨를 원망하며 낮술을 마셨고, “죽인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과 범행에 쓰인 가위가 매우 위험한 흉기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 주장 역시 술에 취한 것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도 “피해자가 도박과 술에 빠져 지냈고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았으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망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양형을 고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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