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판결 뒤집혀… 日상대 2차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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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1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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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이 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이 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21일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법원이 추상적으로 국가면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협의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절차적 논란이 있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1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는 정반대의 판결이다.

올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부 김정곤)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해자 1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반인도적 범죄에는 국가면제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 쪽이 항소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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