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후 계좌서 3684만원 빼낸 30대 男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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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1일 0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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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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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로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하고,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내 사용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B 씨(37)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다. 희망이 없다”며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카드, 통장, 보안카드 등을 가로챘고, A 씨 계좌에서 모두 3684만원을 빼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범행 다음 날에는 한 쇼핑몰에서 딸에게 줄 44만 원 짜리 장난감을 B씨의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며칠 뒤에는 B 씨의 계좌에서 300만원이 넘는 돈을 인출해 ‘조건 만남’을 한 여성에게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18일 동안 B 씨의 시신은 A 씨의 집에 방치됐다. 그 사이 실종신고를 받고 B 씨를 찾는 경찰에게 A 씨는 B 씨인 척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등 수사 방해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처지를 비난받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후에도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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