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조각만 보고 “10년 넘은 일본車”…뺑소니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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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14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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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시경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 용의차량의 범퍼. 제주동부경찰서 제공=뉴스1
14일 오전 1시경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 용의차량의 범퍼. 제주동부경찰서 제공=뉴스1
제주에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사고 현장에 떨어진 범퍼 조각으로 차종을 확인한 경찰에 의해 6시간 만에 붙잡혔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로 B 씨(56)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오전 6시 9분경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를 잡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사고가 야간에 발생한 탓에 차종과 차량 번호 식별이 어려웠다.

사고 현장에 남은 단서는 약 40㎝ 크기의 범퍼 조각과 사이드미러 뿐이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동부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 김상우 경위(43)는 평소 ‘자동차 광’으로 차종과 연식을 한 눈에 파악했다. 이 범퍼만 보고 가해 차량이 10년 이상 된 일본산 수입 승용차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해당 정보들을 토대로 차적 조회를 하자 제주지역 내 약 100대가 확인됐다. 사고 인근 지역으로 범위를 좁혀 탐문수사를 벌인 결과, 경찰은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인 오전 8시 30분경 A 씨를 조천읍 주거지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간과 피의자 체포 시간에 차이가 있는만큼 정확한 음주 측정을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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