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겨누는 檢, 이광철 곧 조사…조남관 “주요 사건, 신속히 처리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8일 21시 37분


코멘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3.22/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3.22/뉴스1 © News1
4·7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서 청와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8일 대검 간부들에게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주요 사건들을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조남관 차장 “주요 사건 신속·엄정 수사하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비서관의 연루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명에 대한 기소가 됐을 뿐 여전히 조사할 사안은 남아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게 각각 연락을 취해 사실상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당시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한다. 법무부, 대검과 조율이 됐으니 출금하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 초안 파일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최근 주변에 “나는 검사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본부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알리지 않았고, 법무부 윗선에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알게 된 경위와 출금 과정에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각종 권력기관 비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조남관 차장검사는 이날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이제 선거가 마무리 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조 차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달 15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0.1.29/뉴스1 © News1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2020.1.29/뉴스1 © News1
이 비서관의 경우 수원지검 수사 외에도 김 전 차관 성접대 재조사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 사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에서도 핵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 ‘김학의 사건’ 공익신고인 신고 취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공익신고인은 올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올 1월 접수했던 관련 신고를 이날 취하했다. 공익신고인은 권익위가 접수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사건을 수원지검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것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공익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을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면 사건을 종료토록 한다”면서 “중립성과 공정성에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공수처가 사건을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철회하더라도 신고된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공수처가 사건을 반환하거나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