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 LH직원 ‘신도시 지정 담당자’로 드러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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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까지 후보지 지정업무 맡아
檢, 내부정보 유출혐의 영장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직원이 당시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사업 후보지 지정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내부 정보 유출과 차명 토지 매입 등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직원 A 씨와 지인 B 씨의 구속영장을 7일 청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지역협력 및 신도시 후보지 지정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경찰이 LH의 신도시 관련 정보를 처음으로 유출한 것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경찰은 또 지인 B 씨가 매입한 토지 가운데 일부는 A 씨가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를 A 씨의 공범이라고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차명 거래를 의심하는 토지는 B 씨가 2017년 3월경 B 씨의 가족 등과 함께 매입한 땅이다. 이들은 당시 약 23억 원을 들여 1만7830m² 크기의 토지를 사들였다. 경찰은 해당 거래를 LH 직원 등의 광명·시흥지구 일대 투기와 관련해 가장 처음 이뤄진 것으로 지목하며 A 씨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거래 중 일부에는 B 씨와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한 유한회사도 포함돼 있다. 이 회사는 매입 직전인 2017년 3월 15일에 설립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공무 중에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구속 수감된 경기 포천시 과장급 공무원을 7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공무원 부부가 약 40억 원에 사들인 토지와 건물은 현재 약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김태성 kts5710@donga.com·권기범 기자
#투기의혹#lh직원#신도시 지정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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