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른 여성…헌재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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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9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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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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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저항한 여성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여성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검찰이 피의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성추행 피해자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 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A 씨가 물을 담기 위해 사기그릇을 들고 있어 다른 방법으로 성추행에 저항하기 어려웠다”며 “또 당시 폐쇄된 고시원 주방에서 단둘이 있었고 B 씨가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이전에도 했다는 점에서 A 씨의 행동이 다소 과도하다고 해도 정당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검찰로서는 성추행 가해자 B 씨가 입은 피해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한 다음 A 씨의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폈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충분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2018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한 B 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하는 처분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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