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이석태 기피’ 기각…“이력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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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8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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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이석태(68·사법연수원) 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측이 주장하는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정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헌재에 주심으로 정해진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탄핵소추 이유 중 하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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