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계좌서 돈 인출해줘” 은행서 방화소동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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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7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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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압류돼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은행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인화성 액체를 꺼내들고 불을 지르려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9시38분쯤 강원 춘천지역의 한 은행에서 직원에게 ‘통장과 카드를 해지할테니 압류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 직원으로부터 ‘압류된 계좌에서는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되자 A씨는 이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인화성 액체가 들어있는 흰색 통을 꺼내들었다.

이후 은행 직원들을 향해 “불을 지르겠다. 구속 되어도 나중에 여기 와서 불 지르고 죽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뚜껑을 열어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직원들의 제지로 불을 붙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는 은행 직원 B씨(29)의 팔목과 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방화를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은행 영업시간에 인화성 물체를 가지고 가서 방화를 시도하려다가 제지당해 범행에 이르지 못했지만,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의 위험성이 있던 점, 제지하는 은행 직원을 폭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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