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친 B씨와 아들 C(12)군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뒤 부인 D씨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부인 D씨만 사망하고 자신은 살아남았다. 이에 A씨는 D씨의 자살 방조 혐의까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족 동반자살은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A씨의 형량을 징역 17년으로 높였다.
이에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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