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공수처 수사? 재이첩?… 김진욱 “다음주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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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이규원’ 수사방식 설명
“사건기록을 보고 주말까지 검토… 경찰청 국수본에 이첩할 가능성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사진)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첩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사 방식을 다음 주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송치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기록을 쌓아 놓으면 사람 키를 넘는 수준이라 살펴보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기록을 보고 주말까지 검토해 내주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직접 수사와 검찰 재이첩, 경찰 수사 등 크게 세 가지 수사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검사의 경우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놨다”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외에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며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기록에 답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수사기관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돼 있다. 24조 3항은 처장 판단에 따라 사건을 타 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3일 “공수처의 재량에 의하여 이첩 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재이첩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타 기관의 재이첩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공수처 입장에서는 연 3000건에 달하는 판사와 검사 고발을 모두 수사하기 힘들다”면서 “공수처가 다 할 수 없을 테니 피의자, 피해자, 사건 규모와 내용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게 법 취지”라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김학의 사건#공수처#재이첩#다음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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