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또 신도시 담당 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거래를 한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이날부터 경기도와 인천시, 광명, 고양, 남양주, 부천, 하남, 과천, 안산시 등 7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 범위는 지구별로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을 세우고, 우선 국토부와 LH 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주까지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날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와 관련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직원들의 토지 매입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변 장관은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편취하여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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