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욕해서”…백년가약 맺은지 18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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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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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우발적 범행” 징역 10년 선고
피고인-검사 모두 양형부당 항소, 12일 항소심 열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백년가약을 맺은 지 한 달도 안 돼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60)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40대 중반 여성 B 씨와 지난해 8월 결혼한 뒤 충북 지역에서 함께 살던 중 생활 방식 등으로 다퉜다.

A 씨와 B 씨는 화해를 위해 인근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충남 공주시 한 다리 위에 들러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B 씨로부터 “몸에서 냄새가 난다. 딸이 청소를 잘 안 한다”는 등 험담을 들었다.

화가 난 A 씨는 차에서 둔기를 꺼내 B 씨를 마구 때리고 목을 졸랐다.

B 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일주일 만에 숨졌다. A 씨와 결혼한 지 18일째 되는 날이었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딸 험담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 측과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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