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손님 눈 가렸을 때 몰카 찍은 방탈출 카페 男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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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3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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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손님들이 눈을 가린 순간 신체를 몰래 촬영한 방 탈출 카페 20대 남성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방 탈출 카페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울 마포구 소재 방 탈출 카페 직원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여성 손님 2명의 눈을 가린 채 방으로 안내하던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손님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챈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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