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 이르면 이번주 공수처로 이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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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적법 수사 계속하기위해
‘이첩후 다시 재이첩’ 방안 협의중
김진욱 “검사혐의발견땐 이첩해야”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후 이를 다시 재이첩 받는 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검찰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3월 발생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선(先) 공수처 이첩, 후(後) 검찰 재이첩’하는 방안을 놓고 공수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수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이번주 후반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전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단 소속) 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넘길 예정이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일 “검사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으로부터) 조만간 협의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검찰이 이첩해야 하는 시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25조 2항 자체는 명확해 보인다. ‘인지’는 불명확한 점이 있지만, ‘발견’은 이견이 없다”며 “기소 시점을 (혐의의) 발견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당장이라도 이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이 검사가 작성한 면담 보고서의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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