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선 표심 챙기기
시민단체 “묻지마식 매표공항”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동남권 신공항 논의가 나온 지 15년 만이다. 그러나 최소 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법안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가능 등 전례 없는 특혜 조항들이 담기면서 ‘매표(買票)공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상당수도 찬성표를 던졌다. “졸속 처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가 합심한 것이다.
특별법에는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물품 등 계약 시 지역 기업 우대 △각종 법령 부담금 감면 △10km 내 개발예정지역 지정 등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면 공사에 필요한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등 31개법 인허가도 면제받을 수 있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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