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대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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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보호법 등 본회의 처리
아동 성범죄 위장 수사도 허용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이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도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n번방 사건’이나 ‘박사방 사건’ 사례와 같은 은밀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위장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 유인할 경우 형량 기준이 기존의 3배인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 3건도 처리됐다. 여야는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단체교섭권 적용에 관한 협약 등에 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아동 성착취 대화#온라인 그루밍#처벌#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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