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글에서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퇴임 인사글에서 임 부장판사는 법관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14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심리가 길어지면서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퇴임 이후로 연기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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