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불렀는데…‘5m 음주운전’ 벌금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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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5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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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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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약 5m 정도 차량을 이동시킨 5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이 인정돼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일행 B 씨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 C 씨를 불러 자신의 집이 있는 울산으로 향했다.

차량은 B 씨를 중간에 내려주기 위해 편도 1차선 도로에 잠시 정차했는데, 이때 A 씨와 B 씨가 몇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A 씨는 C 씨가 빨리 가자고 경적을 울린 것으로 착각해 C 씨를 돌려 보냈다.

A 씨는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했으나 울산까지 가겠다는 기사가 없어 C 씨를 다시 불렀다. C 씨를 기다리는 사이 통행에 방해가되지 않도록 A 씨는 직접 5m 가량 차를 몰아 주차장에 댔다.

C 씨는 이를 보고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편도 1차선 도로에 정차하도록 한 것은 동승자를 내려주는 등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승용차를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긴급피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8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동종 범행이 약 12년 전 범행인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평소에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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