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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려가는 마스크 어쩌라고” 버스서 난동부린 50대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25 08:09
2021년 2월 25일 08시 09분
입력
2021-02-25 08:05
2021년 2월 25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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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집행유예 기간 중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운전기사의 요구에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한밤중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가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난동을 부려 약 15분간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마스크를) 올려도 자꾸 내려가는 어떡하라고 시비를 거냐”, “사고치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하차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부장판사는 “A 씨는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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