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백신접종후 이상반응땐 보상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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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4억3000만원 기준 산정
본인부담금 없더라도 신청 가능
신청후 120일내 보상여부 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2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에 대한 방침을 설명했다. 기존 백신 접종보다 국가 보상범위를 넓힌 게 골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사망일시 보상금은 4억3000만 원이 기준으로 산정돼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접종 등 기존 국가예방접종과 동일하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없더라도 국가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독감 등 기존 예방접종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진료비로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만 국가보상 신청이 가능했다. 김중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 피해보상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오면 보상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질병청은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질병청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가운데 심각한 것으로 ‘아나필락시스’라고 불리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꼽았다. 아나필락시스는 접종 후 몇 분 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접종 후 15∼30분 동안 접종 기관에서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이 밖에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3일 내에 사라진다. 다만 두드러기가 나거나 39도 이상 고열이 계속되면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질병청#백신접종후#이상반응#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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