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출마 방지법’에 법무부 “취지 공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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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퇴직후 1년간 출마제한 놓고
“정치 중립성 확보” 국회에 의견서
법원행정처 부정적 의견과 대조

검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기 위한 법 개정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동의한 것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 사법 관련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입법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검사뿐 아니라 법관이나 공수처 검사 등 법조계 전반적으로 퇴직 후 1년 동안은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규정하자는 취지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해 말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각각 검사와 판사의 공직 출마 제한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윤 총장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와 달리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여러 공무원 중 검사와 법관에 한해 특별히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윤석열#출마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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