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예방접종피해 보상안을 공개했다. 현재 질병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에 따르면 사망 일시보상금은 4억3739만5200원이다. 중증장애 일시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100%다. 경증장애 일시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보상금 신청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정액간병비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보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접종은 진료비 상한금액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모두 다 심사하되 소액인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를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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