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벅스 관계자는 2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사유리 씨에게 QR코드 체크 혹은 신분증 확인 후 수기명부 작성을 정중하게 안내했으며 이날 화재로 인해 방문한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유리는 신분증도 들고 나오지 못해 수기명부 작성을 하지 못했다는 게 스타벅스의 입장이다. 스타벅스 측은 “작성자의 얼굴을 신분증과 대조해야 하는 게 방역 방침”이라며 “수기로 적을 경우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 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유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파트 지하에서 화재가 나서 아들과 함께 집밖에 있는 카페로 대피를 하려고 했으나 휴대폰을 두고 와 QR코드 체크인을 못해 카페 실내에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사유리는 “그 직원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이가 추워 떨고 있는 상황이라면 휴대전화가 없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내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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