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유승준, 입영통지서 받고 美시민권 딴 유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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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4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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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 상실”

서욱 장관. 사진=뉴시스
서욱 장관. 사진=뉴시스
서욱 국방부장관과 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에 대해 “스티브유는 헌법을 위반한 병역기피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스티브 유는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답했다.

“스티브 유가 최근 유튜브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리화하는데, 국방부와 병무청은 입장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김 의원 질의에 모 청장 역시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영리를 획득하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 말했다.

서 장관은 한국명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만 유 씨를 지칭하며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분명히 했다. 모 청장 역시 “스티브유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 강조했다.

모종화 병무청장. 사진=뉴시스
모종화 병무청장. 사진=뉴시스


모 청장은 “1년에 3000~4000명의 국적변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 중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청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활동해 영리를 획득하고, 국내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 밝혔다.

이어 “다른 3000~4000명과는 차원이 다르다, 유일하게 기만적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그가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스티브 유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을 받은 사람”이라 덧붙였다.

또 모 청장은 “스티브 유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 허가신청서가 있다”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그는 “신청서에 여행 목적을 공연이라고 적고 며칠 몇 시까지 다녀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간 것이다. 이를 어기고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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