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이어 추미애도 ‘검수완박’…‘조만간’이 67년이나 됐다며 채찍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24일 07시 48분


코멘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전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수사청 설치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분리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완성이자, 촛불시민들의 뜻이라며 여권을 압박했다. ©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전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수사청 설치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분리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완성이자, 촛불시민들의 뜻이라며 여권을 압박했다. ©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미애 전 장관도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분리, 검찰개혁을 완성시켜야 한다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쳤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에서 청와대를 핑계로 ‘속도조절’을 꺼내고 있지만 결코 받아들여선 안된다며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추 전 장관은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우리 검찰이 수사와 기소라는 칼을 양손에 쥐었기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라며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지난 15일 “한국 형사소송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엄상섭 의원(검사 출신)은 1954년 1월 9일 서울 태평로 부민관(현 서울시의회 건물)에서 ‘형사소송법 초안 공청회’에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한 뒤 “이 ‘조만간’이 어느새 70년이 됐다”며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를 서둘러 줄 것을 청한 바 있다.

조 전 장관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친 추 전 장관은 “이제 와서 ‘속도 조절’ 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면서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처리에 뜸을 들이는 여권 일부를 겨냥했다.

또 추 전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면 검찰의 수사기법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수사 질 저하가 염려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선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수사청으로 빼면 된다”고 받아쳤다.

이어 “2022년부터 검사가 작성한 조서능력이 경찰조서와 다를 바 없게돼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그렇기에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쉽게 바꾸지 못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다”며 “촛불 주권자의 개혁완수를 받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현재 여권의 큰그림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수완박’ 완수작업에 나서 상반기 중 이를 매듭짓고 하반기엔 차기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