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먹튀’ 승객 얼굴 공개한 택시기사 아들 ‘명예훼손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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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3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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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한 택시기사의 아들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승객의 얼굴을 온라인상에 공개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요금 안 내고 튄 거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작성자는 “21일 택시기사이신 아버지께서 콜을 받았는데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온다고 해놓고 역시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가끔 이런 손놈들이 있는데, 십중팔구 요금 못 받는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엔 장거리까지는 아니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얘기 들은 가족들 기분 다 망쳐서 얼굴을 올린다”며 승객의 얼굴을 공개했다.

작성자는 “부천에서 탑승했고 인천대공원 지나 XX아파트라는 곳이었는데 목적지 근처에 다다르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뺑뺑이 돌리고 2만원도 안 되는 요금을 아끼려고 금방 가져다준다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뻔뻔하게 계속 말 바꾸면서 거짓말 치고 가서는 전화도 꺼놓거나 안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일단 XX택시에 요금 미지불로 승객신고 했으니 다른 택시기사님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거지XX야 인생 그 따위로 비루하게 살지 마라”며 이 승객의 전화 번호 뒷자리도 공개했다. 그는 “저 도둑놈을 왜 그냥 보내줬냐는 말은 하지 말아 달라”며 택시비 미지불 승객이 법적 처벌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댓글 등을 통해 이 승객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자 작성자는 “사건 접수 같은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가족끼리 상의가 안 끝나서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승객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사적으로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도 하기 전에 범죄 사실을 확정적인 사실로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작성자의 공개행위가 진실과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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