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반지 낀 채 생후 29일 친아들 때려 숨지게 한 친부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2월 23일 13시 47분


코멘트

검찰, 아동학대치사→살인죄 공소장 변경 검토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3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0)에 대한 첫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A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9시경 경기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태어난 지 29일 된 친아들 B 군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A 씨는 “짜증난다”는 이유로 금속 반지를 낀 손으로 아들의 이마 부위를 2~3차례 때렸다. B 군은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과거에도 B 군을 여러 차례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아기가 울면 침대 매트리스에 던지고, 아픈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 씨는 B 군 친모인 전 연인 C 씨를 상대로 남자친구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 협박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C 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당초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1차 공판에서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 측은 “수사단계에서 관련 기관에 법의학 감정서를 의뢰해 놓았는데, 이른 토대로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가 영아라는 점을 고려할 때 A 씨가 낀 반지가 ‘위험한 물건’, 즉 흉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친아들이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부작위 살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하며,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