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직장을 퇴사한 A 씨는 우편물을 찾으러 전 직장에 방문했다. 은행업무를 담당하던 전 동료 B 씨(48·여)를 만난 A 씨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A 씨는 B 씨가 잠들면 회사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도박 환전용 계좌로 돈을 보내려 했지만 B 씨가 수면제 효과가 나오기 전에 사무실을 나가며 계획에 실패했다.
A 씨는 다시 기회를 엿보다가 B 씨가 없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데 성공해 자신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했다.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A 씨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강도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자격증이 없으면서 중국인 C 씨와 함께 제주 시내에 불법안마소를 운영하며 231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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