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조 씨와 공범 강모 씨의 유사강간 및 범죄수익 혐의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5년, 강 씨에게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본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을 참작했다”며 “그러나 강 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판결후 조 씨 측 변호인은 “앞선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받아야 하므로 항소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간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고, 피고인은 무거운 형량을 받아 당황했으나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 800만 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조 씨는 2019년 11월 ‘하드코어방’에서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지난해 3월 ‘박사홍보방’에서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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