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원유철, 대법원 상고…“정치보복 실형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8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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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월, 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전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표적수사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음에도 수감자에 대한 반복된 조사를 통해 나온 일방적 진술을 중심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며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회근)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0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 전 대표가 산업은행의 대출 건과 관련된 것이 인정된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출 알선 부분에 관해 지역구 민원처리의 부당한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처음부터 대출을 알선한 것 같지 않고, 알선 자금 수수를 묵인하고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 전 대표가 고의 있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아울러 “원 전 대표가 5선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의정 활동한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와 5000만원 추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은 “국회의원으로서 형법에 따른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원을 원 전 대표에게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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