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여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교사 징역 1년 6개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8 13:33
2021년 1월 28일 13시 33분
입력
2021-01-28 13:26
2021년 1월 28일 13시 26분
송치훈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3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 및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 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교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진행되자 해당 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 처리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촬영기기를 미리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과 피해자들이 외상 후 후유증 등 고통을 호소한 점을 종합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역사 왜곡’ 日교과서 검정 추가 통과…정부, 주한일본대사 초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스라엘, 이란 때렸다… 美 반대에도 보복 강행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단독]‘의대 2000명 증원’ 스스로 무너뜨린 정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