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교적 신념’ 이유로 예비군 훈련 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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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8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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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예비군 군사훈련 거부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A 씨는 2017년 6~8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네 차례 받았지만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지만 이후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되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

2017년 1심에서는 예비군 훈련 거부가 국가안전보장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년 2월 2심에서는 현역 군 복무를 마친 뒤 종교에 귀의한 점을 참작 사유로 봤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4개월 뒤인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8년 11월 병역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이 포함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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